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있는 경기·강원·전북 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중, 고교 3학년인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학교는 43교라고 밝혔다.

이들 43교는 전체 2303개 고등학교의 약 1.9%, 경기·강원·전북교육청 관내 682개 고등학교의 약 6.3%에 해당된다.

교과부는 이들학교에 대해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학교장 책임 하에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도록 다시 한 번 안내하고, 해당학교들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학생부 기재보류가 교육감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기재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오는 9월 3일까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는 교장·교감·해당교사는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임을 해당학교에 직접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9일 한국대학교육협협의회에서도 대학입학 관련 서류에 주요사항 누락, 서류위조 및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입학을 취소하거나 3년간 해당대학에 지원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힌바 있다.

교과부는 수시 대입전형 일정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2013학년도 수시 대입전형 학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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