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 억제하고 금리 낮춘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과 관련해 대형가맹점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원장은 31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가 있으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카드사에도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신(新) 수수료율 체계의 핵심은 중소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와 이면계약을 맺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과 맺은 수수료 관련 계약과 약정을 일제히 점검하고, 수수료율 체계 개편에 맞춰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조만간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실태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권 원장은 "카드사들에 발표 취지를 잘 반영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이 기존 계약의 만기가 남아 있다는 핑계로 수수료율 조정을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금감원은 1개월 전 사전고지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원가가 변동되거나 관련 법규 행정지도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 결과 변경이 필요한 경우 1개월 전까지 사전 고지함으로써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별도의 특약으로 가맹점수수료율 변경을 제한하는 극소수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새로운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카드사 CEO는 "기간이 남은 계약을 갱신하는 문제는 우리에게도 숙제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약탈적 대출' 소지가 있는 신용카드 리볼빙(revolving)은 대폭 억제되고 금리도 낮아질 전망이다.

권 원장은 간담회에서 "리볼빙 자산의 부실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관련 민원도 계속된다"며 "추가적인 리볼빙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카드대출의 금리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연 20~30%에 이르는 금리를 낮출 것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금감원이 검토하는 리볼빙 개선대책은 5~10%인 최소결제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회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표준약관을 만드는 것이다.

대출금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상환을 미루는 리볼빙 제도는 금리가 지나치게 높고 저신용자에게 무분별한 대출을 권유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권 원장은 "카드사들이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해를 감수하고 지나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우량고객(VVIP)카드'와 관련해선 "수익성을 재검토해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상품개발 단계부터 수익성을 철저히 분석해 부가서비스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약관심사와 현장검사로 VVIP카드 문제를 손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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