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준 영(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부총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회복을 위한 굉음이 요란한 가운데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나랏빚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대물림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경제위기로 번지면서 세계경기회복의 총대를 국가재정이 맡다보니 국가부채로 그 불똥이 튀고 있다. 금년 말 우리나라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 규모는 366조원, GDP 대비 35.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말 GDP 대비 국가채무가 30.1% 수준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1년 만에 5.5%나 급증한 것이다. 증가율 측면에서 국가채무가 GDP의 5.5배나 앞지르게 되는 셈이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국가부채비율인 78.7%(2008년) 보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낮은 수준이나,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잠재성 부채를 심층 분석해 보면, 국가부채에 대한 보다 정밀한 관리대책이 정립되어야 할 단계이다. 

                                      【국가채무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잠정

 ′09

 전망

국가채무

(GDP대비, %)

122.1

(18.7)

133.6

(18.5)

165.7

(21.6)

203.1

(24.6)

248.0

(28.7)

282.8

(31.1)

298.9

(30.7)

308.3

(30.1)

366.0

(35.6)

적자성 채무

  (비중, %)

43.3

(35.5)

42.5

(31.8)

59.7

(36.0)

 77.6

(38.2)

100.9

(40.7)

119.9

(42.4)

127.1

(42.5)

131.8

(42.8)

166.8

(45.6)

금융성 채무

  (비중, %)

 78.8

(64.5)

 91.1

(68.2)

106.0

(64.0)

125.5

(61.8)

147.1

(59.3)

162.9

(57.6)

171.9

(57.5)

176.4

(57.2)

199.2

(54.4)



금년도 재정수지측면에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1%,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5%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당분간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채무의 구성면에서 95%이상을 중앙정부가 차지하고 있다. 내용면에서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된다. 적자성 채무의 주된 요인은 일반회계적자국채와 공적자금국채전환이다. 한편 금융성 채무는 외환시장안정재원과 서민주거안정재원으로부터 발생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국가채무증가 요인 이외에도 앞으로 급증하고 있는 복지수요, 국가채무이자부담,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재정수입원 위축 등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국가채무의 추가적인 증가도 예상된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국가(중앙정부+지방정부)가 차입의 주체로서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확정채무”로 정의하고 있다. 즉, 국가채무를 차입의 주체인 국가가 직접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로 국한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채무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하느냐를 놓고 다양한 국제적인 기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국별로 국가채무를 측정하는 기준도 다르다.

문제는 국책사업을 대행하다가 국가를 대신하여 차입을 함으로써 발생한 부채를 갚지 못한다거나,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결손발생이 예상되는 암묵적 부채(Implicit Debt) 등 국가채무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앞으로 국가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소지가 큰 잠재성 부채에 있다.

특히 정부가 공기업에 맡긴 국책사업부채가 국가부채로 둔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꼽힌다. 이들 공기업이 국책사업을 대행하면서 대규모 부채를 안고 있고 부채증가 속도도 엄청나다.

공기업부채와 준정부기관부채가 2005년에 124.6조원에서 2008년에는 213조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부실 덩어리인 대한석탄공사가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드디어 정부는 대한석탄공사에 두 번째 무상감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8년전에 납입자본 전액(4,483억원)을 무상감자한 이래 또다시 부실을 털어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 있다. 무상감자를 하더라도 1조원이 넘는 차입금으로 인해 매년 막대한 이자부담이 뒤따르게 될 상항이다.

현행 공공기관 분류에 관한 법 규정에 의하면,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기로 되어 있다. 지금 공기업에 위탁한 대형국책사업(예: 토지주택공사의 보금자리주택공급사업,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등) 중 향후 총 수입 중 자체수입 비중이 1/2 이하로 떨어지면 위의 법 규정에 따라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됨으로써 이들 부채가 국가부채로 편입될 소지가 크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이 안고 있는 미래연금부채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기업관련  부채는 단기간 내에 국가부채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현행 국가채무통계와 별도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옛말에 “병은 알리고 빚은 감추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개인이든 국가든 빚은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할 대상이다. 특히 국가부채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조세로써 갚아야 하므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부채 관리는 국가채무에 관한 국민정보공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선진국들은 재무성 홈페이지에 국가채무 현황을 매일 올려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철저한 정보공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부처에 국가채무 내용을 자세히 탑재할 국가채무 홈페이지를 만들어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부채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로 국가채무 증가로 국채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시장금리도 동반상승하여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됨으로써 발생할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완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물가상승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로 세계경제회복이 지연되고 경제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정부지출은 증가되는 반면 재정수입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중심으로 재정규율 기능을 강화하고, 계획기간은 2∼3년으로 단축하여 예측상 오차를 줄이고 책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국가재정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국가재정법 제 29조)” 하고 있으므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경제회복속도와 추이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경제위기시 팽창적인 재정지출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준하여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위기로 확대된 경제 및 복지지출은 경제회복속도에 맞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균형재정의 기반을 넓혀야 할 것이다.


국가재정은 경제안정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사회후생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나라살림이다. 국가부채가 적정수위를 벗어나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재정건전성을 비교적 잘 유지해 온 국가이다. 앞으로 국가부채가 우리경제와 후세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분석적이고 투명한 관리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김 준 영

[전]한국재정학회 회장

[현]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현]성균관대학교 대외협력처 처장

[현]성균관대학교 부총장(인문사회과학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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