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작물 내풍설계 기준정비 및 확인절차 마련

국토해양부는 태풍 “볼라벤”, “덴빈”에 따른 강풍으로 광고판, 교회첨탑, 골프장 철탑이 낙하하거나 붕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 공작물에 대한 내풍설계 기준을 정비하고 구조안전 확인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간 건축물의 경우 바람, 지진 등을 고려한 설계를 의무화하고 허가시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등)

광고판, 교회첨탑, 골프장 철탑 등 공작물은 축조신고 절차만 있을 뿐 별도의 구조안전 확인 절차가 없었으며, 내풍설계를 하기 위한 관련 기준 또한 미흡한 상황이었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태풍을 계기로 공작물 낙하, 붕괴 등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일정 높이 이상의 공작물은 건축물에 준하는 내풍설계를 의무화하는 한편 관련 기술기준을 정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전문가 회의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달(9월)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건축물에 부착되는 광고판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이미 세워진 공작물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등 태풍이나 기타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내풍기준 강화로 공작물 낙하, 붕괴에 의한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도시 내 공작물, 광고판 등이 정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풍설계를 위한 지역별 기본 풍속 기준

지 역

V0 (m/s)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 인천, 강화, 옹진, 김포, 구리, 수원, 군포, 오산, 화성, 안산, 시흥, 의왕, 부천, 고양, 평택, 안성, 안양, 과천, 광명

30

의정부, 동두천, 양주, 파주, 연천, 포천, 남양주, 가평, 하남, 성남, 광주, 양평, 여주, 이천, 용인

25

강원도

속초, 양양, 강릉

40

고성, 동해, 삼척

35

양구, 철원, 화천, 춘천, 홍천, 횡성, 원주, 평창, 정선, 영월, 인제, 태백

25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서천, 보령, 홍성, 예산, 서산, 태안, 아산, 천안, 연기, 청주, 청원

35

대전, 계룡, 진천, 증평, 당진

30

청양, 공주, 부여, 논산, 금산, 음성, 충주, 제천, 단양, 괴산, 보은, 영동, 옥천

25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포항, 울릉(독도)

45

부산, 기장

40

경주, 영덕, 울진, 양산, 김해, 진해, 창원, 마산, 통영, 거제, 고성, 남해, 사천, 울산, 울주

35

함안

30

봉화, 영주, 예천, 문경, 상주, 추풍령, 안동, 영양, 청송, 의성, 군위, 구미, 칠곡, 김천, 성주, 고령, 대구, 달성, 경산, 영천, 청도, 창녕, 의령, 진주, 거창, 산청, 밀양, 합천, 함양, 하동,

25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군산

40

익산, 완도, 해남, 진도, 목포, 여수, 고흥, 신안

35

김제, 순천, 영광, 함평, 광주, 화순, 나주, 무안, 영암, 강진, 장흥, 보성, 광양

30

완주, 무주, 전주, 진안, 장수, 임실, 정읍, 고창, 순창, 남원, 장성, 담양, 곡성, 구례, 부안

25

제주도

서귀포, 제주, 성산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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