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전화채팅 불법스팸을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송한 060전화정보사업자 박모씨 등 불법스팸 전송자 39개업체의 대표 등 3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060 전화채팅 스팸문자 250만건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060 음란문자를 전송한 업자들을 적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 대구,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온세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정보서비스 060번호를 할당 받아 2010년 1월부터 2011년말까지 1억통이 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060음성채팅 광고 불법스팸을 전송했다.

060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여성상담원이 음란한 대화와 조건 만남이 가능하다고 유인해 30초당 500원~700원씩 정보이용료로 39개업체가 2년간 약 350억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전파관리소는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신고가 많은 악성스팸뿐만 아니라 060 전화채팅 불법스팸 수사와 관련해 출석요구서에 불응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끝까지 추적 조사해 엄단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를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