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의 몫인 강일원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선출안에서 강 후보자 추천 사유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등을 지녔으며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내역은 총 26억5천195만9천원으로, 이 가운데 본인 명의 재산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아파트 10억3천200만원
▲2007년식 SM5 차량 1천26만원
▲예금 1억1천877만7천원 등 총 11억6천103만7천원이었다.

배우자 재산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아파트 3억1천454만5천원(5/22지분)
▲예금 2억9천72만7천원
▲유가증권(삼성전자 주식 680주) 8억2천824만원 등 14억3천351만2천원이었다.

25세인 장남과 21세인 장녀는 각각 예금 2천630만2천원, 3천110만8천원을 신고했다.

병역의 경우 강 후보자는 신체검사 재검을 거쳐 제2국민역으로 편입됐다고 신고했다. 그 사유는 `체중미달'로 돼 있다. 장남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고 신고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8억원대의 주식을 보유한 것과 관련, 고위 공직자 백지신탁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장ㆍ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등의 보유주식 총액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강남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병역기피 소지가 없는지도 살펴보기로 해 청문회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아내 명의 주식은 결혼 전부터 소유하던 것으로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시행된 뒤 관련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계속 보유 판정을 받아 보유중인 것"이라며

"아내의 결혼 전 취득 주식에 대해 무상증자 등을 제외하고는 추가 투자한 부분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잠원동 아파트는 정상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고, 압구정동 아파트는 2010년 아내가 상속받은 것으로 지분 일부가 아내 명의일 뿐 투기의도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군법무관 복무를 희망했기 때문에 현역 판정을 요청했지만 체중과 가슴둘레가 규정에 미달돼 면제판정을 받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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