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 최소화하려 심야시간 우범지역으로 한정

경찰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성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2년 만에 불심검문을 사실상 부활해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불심검문 대상과 장소를 선별하는 기준을 마련해 6일 전국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그럼 어떤 사람이 불심검문 대상이 될까? 경찰에 따르면, 불심검문 대상이 되는 사람의 기준은 다음 7가지다.
①타인의 집안을 엿보거나 집 문을 만지는 행위를 하는 사람
②도망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③도보 또는 오토바이 등으로 거리를 두고 누군가를 뒤따르는 사람
④경찰관을 보고 숨으려는 사람
⑤자신이 진술한 직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⑥옷이나 신발에 혈흔이 있는 사람
⑦범행 용구를 소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집중적으로 불심검문을 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지시했다"며 "불심검문에 앞서 미리 관찰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등의 단계를 사전에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심검문 장소도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밀집지역, 지하철역이나 터미널 같은 다중 운집시설 등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집중하기로 했다.

불심검문 시간도 우선 심야 시간대에 집중해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불심검문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검문을 거부할 때 강제력을 사용해 검문 장소를 떠나는 것을 막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또한 소지품 검사는 시민 동의를 얻어 스스로 보여주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시민들의 경우, 불심검문과 그에 따른 경찰서 동행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를 무조건 거절할 수 있다.

경찰은 또 동행 조사 시 그 이유와 동행 장소,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다면 이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동행한 경우에도 경찰서에 6시간 이상 머무는 것 역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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