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청소년 대상으로 범행, 성범죄·절도 포함 전과 6범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서 5년 동안 11차례나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발바리'가 붙잡혔다.

그는 이미 3건의 성범죄 전과가 있으며, 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7년 3월 만기 출소한 이후에도 이처럼 성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중원경찰서는 7일 이 같은 혐의로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7월 26일 오전 10시 30분쯤 가스 검침원을 사칭해 성남시 중원구의 주택에 들어간 뒤 혼자 있던 여대생 A(18)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A양이 진술한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성남시 일대의 성폭력 전과자와 우범자 115명 가운데 김씨를 용의자로 압축해 지난 6일 검거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한 결과, 2007년 12월부터 2010년 5월 사이에 성남시와 남양주시 일대에서 발생한 10건의 성범죄에서 확보한 DNA가 김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주로 10대 여성이며, 2명은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다.

김씨는 성범죄 3건에 절도까지 포함해 전과 6범이나, 2008년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이나 신상공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씨는 가스 검침원을 사칭해 주로 낮 시간대에 집에 혼자 있는 부녀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폭행 과정에서 팔 토시로 피해 여성의 눈을 가리고, 범행 후에는 흔적을 없애기 위해 물티슈로 피해자들의 몸을 닦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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