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률검토 중…법 시행 후 강경 대응 예고

새로운 카드 수수료율 체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특별약정(특약)이 최대 골칫거리도 떠올랐다.

9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전업 카드사들에 대형가맹점과 맺은 계약내용 일체를 파악해 보내라고 지시했다.

오는 12월22일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계약실태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일부 카드사와 대형할인점이 맺은 특약이다. 삼성카드와 코스트코가 가장 먼저 거론된다.

일반적으론 수수료율을 계약에 명시하지 않지만 삼성카드와 코스트코는 특약에서 수수료율을 0.7%로 정해놓고 있다. 계약기간은 5년이다.

양측의 동의 없이 약관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현재 삼성카드와 코스트코의 계약기간은 2~3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삼성카드와 코스트코는 기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적어도 2년가량은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전체 가맹점 1%에 해당하는 대형가맹점(연매출 1천억 원 이상)의 수수료율을 상향 조정해 96%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감면하겠다는 법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

1998년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창구형 대형할인점인 코스트코는 현재 매출액 기준 국내 업계 5위에 해당한다. 2011년 8월 말 회계 기준 연 매출액이 2조 863억 원에 달했다.

매장은 전국에 서울 양평ㆍ양재ㆍ상봉, 경기 일산, 대전, 대구, 부산 등 7개밖에 없지만, 지난해 경기침체 속에서도 32.1%의 독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 `빅3'에 해당하는 이마트(11%)와 홈플러스(8%), 롯데마트(17.1%)의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금융당국은 일단 삼성카드-코스트코를 포함해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특약실태를 파악하고 법 적용을 할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핵심은 계약 체결 시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다. 그러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맺은 사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약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법적 자문도 얻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 법이 시행되면 특약을 맺은 카드사들은 해당 대형가맹점과 재협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가맹점들이 특약 등을 핑계로 `을(乙)'의 위치에 있는 카드사들을 압박해 기존 수수료율을 고수한다면 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도 영세 가맹점과의 공존을 위해 35년 만에 일궈낸 법 개정인 만큼 예외 없이 적용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달 31일 카드사 사장단과의 간담회 후 "대형가맹점의 지위남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특정 대형할인점이 특약 등을 핑계로 수수료율을 유지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제재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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