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률검토 중…법 시행 후 강경 대응 예고
9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전업 카드사들에 대형가맹점과 맺은 계약내용 일체를 파악해 보내라고 지시했다.
오는 12월22일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계약실태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일부 카드사와 대형할인점이 맺은 특약이다. 삼성카드와 코스트코가 가장 먼저 거론된다.
일반적으론 수수료율을 계약에 명시하지 않지만 삼성카드와 코스트코는 특약에서 수수료율을 0.7%로 정해놓고 있다. 계약기간은 5년이다.
양측의 동의 없이 약관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현재 삼성카드와 코스트코의 계약기간은 2~3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삼성카드와 코스트코는 기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적어도 2년가량은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전체 가맹점 1%에 해당하는 대형가맹점(연매출 1천억 원 이상)의 수수료율을 상향 조정해 96%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감면하겠다는 법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
1998년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창구형 대형할인점인 코스트코는 현재 매출액 기준 국내 업계 5위에 해당한다. 2011년 8월 말 회계 기준 연 매출액이 2조 863억 원에 달했다.
매장은 전국에 서울 양평ㆍ양재ㆍ상봉, 경기 일산, 대전, 대구, 부산 등 7개밖에 없지만, 지난해 경기침체 속에서도 32.1%의 독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 `빅3'에 해당하는 이마트(11%)와 홈플러스(8%), 롯데마트(17.1%)의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금융당국은 일단 삼성카드-코스트코를 포함해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특약실태를 파악하고 법 적용을 할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핵심은 계약 체결 시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다. 그러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맺은 사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약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법적 자문도 얻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 법이 시행되면 특약을 맺은 카드사들은 해당 대형가맹점과 재협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가맹점들이 특약 등을 핑계로 `을(乙)'의 위치에 있는 카드사들을 압박해 기존 수수료율을 고수한다면 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도 영세 가맹점과의 공존을 위해 35년 만에 일궈낸 법 개정인 만큼 예외 없이 적용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달 31일 카드사 사장단과의 간담회 후 "대형가맹점의 지위남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특정 대형할인점이 특약 등을 핑계로 수수료율을 유지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제재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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