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으론 성폭력ㆍ강도 피해 시 치료만 가능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객 10명 중 7명은 강력 범죄 피해 보상 특약에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성폭력 등 불의의 사고 시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 보험 가입자라면 반드시 특약을 추가해둘 필요가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손보사의 상해보험 가입자 가운데 강력 범죄 피해 보상 특약 가입률은 3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고객 대부분이 강력 범죄의 피해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해보험은 성폭력, 강도에 의한 치명상 등에 대해 치료비를 실비로 대준다. 이와 별도로 강력 범죄 피해 보상 특약은 이런 사고 발생 시 100만~3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위로금 자체가 큰돈은 아니지만 특약 가입에 따른 월 보험료가 30~50원 수준에 불과해 상해보험에 특약을 추가할만하다.

삼성화재 `강력범죄 위로금 특약'은 살인, 상해, 강도, 강간, 폭행 등으로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위로금을 지급한다. 가족이나 친척이 자신을 칼로 찌르거나 자신이 조직폭력배에 가담했다가 다치면 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

동부화재의 `강력 범죄 피해 보험금 특약', LIG손해보험의 `강력범죄피해보장 특약', 한화손해보험의 `강력범죄 관련 특약'도 같은 내용을 보장한다.

LIG손보는 `100세 행복 플러스보험' 등 대부분의 100세 만기 상해와 질병 담보 통합보험에 이 특약을 운영 중이다.

한화손보는 `무배당 똑 소리 나는 자녀보험'과 `무배당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을 통해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

현대해상은 3일 이상 유괴ㆍ납치ㆍ불법 감금 피해를 보거나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 전치 4주 이상의 폭력 상해시 위로금을 준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강력 범죄 피해 보상 특약의 가입이 저조한 것은 설마 내가 그런 범죄의 희생양이 될까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다"라면서 "최근 끔찍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특약에 가입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최근 성폭력 등 강력 범죄 급증으로 콜센터 등에 관련 상품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보장 특약 등의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삼성화재 등 일부 손보사의 콜센터에는 강력 범죄를 보장해주는 상품 문의가 평소보다 20~3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손해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강력 범죄 피해 보상 특약을 모르는 국민이 많다"면서 "강력 범죄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상해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이 특약까지 가입하면 불의의 사고 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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