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휴게소 운영자, 제한경쟁 방식으로 선정

앞으로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수탁자는 제한경쟁 방식에 따라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 시에도 5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1일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국토부가 고시한 내용은 이러한 위탁 운영과 관련해 수탁자의 선정방법, 위탁기간 및 위탁사업 범위, 최소 위탁비용 등을 정해 이용자인 화물차 운전자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정했다

주요내용은 ▲화물운전자를 위한 전문 경영이 가능하도록 제한경쟁의 방식에 따라 수탁자를 정하고 필요시 수의계약의 방식 의함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시에도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위탁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함

또 ▲휴게소를 무단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 판매 행위 등을 금지 함 ▲위탁재산을 휴게소 외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함 ▲수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화물차휴게소 목적에 맞게 운영토록 함 등이다.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화물차운전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을 위해 대기할 수 있도록 도로나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수면실, 사우나, 세탁실, 헬스 등 휴게기능과 차량의 주차·정비·주유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화물운전자를 위해 건설된 시설물이다.

일반적으로 화물차 휴게소는 일반 휴게소와 달리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단·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운영은 대부분 민간에게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휴게소는 항만(4개소), 국도(1개소) 등 현재 전국에 5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며 “여수산단 국도변, 부산항 용당에도 건설 중에 있는 등 화물차 운전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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