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보고서 인구구조 부문…“고령자 기준 75세로 상향”


고령자를 가름하는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정년제를 연령차별로 간주해 폐지하는 방안과 국민연금액 일부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러한 내용의 ‘2060년 미래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재정부가 다음 달 발표하는 중장기전략보고서의 인구구조 변화 부문에 반영될 내용으로 20~3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결정·시행될 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고령자의 기준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나 75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연장돼 온 점을 고려할 때 19세기 말에 설정된 노인 기준연령을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일반국민의 다수가 노인의 기준을 70세 이상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2008년 ‘고령자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상을 75세로 조정하되 65~74세 이하는 장애가 있는 경우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령자의 기준을 높이더라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크게 악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고령자 기준을 높이면 일할 수 있음에도 일자리가 없어 은퇴하는 65~74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일할 능력과 뜻만 있다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제를 연령차별로 보고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 등과 연계해 고용을 연장하도록 유도하고, 임금삭감을 수용하는 대신 은퇴 전 제2의 인생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제도를 개편하고 단계적으로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의 일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년을 설정할 때 국민연금 수급연령 이하로의 설정을 금지하고, 기업에 정년제도 운용의 선택권(정년연장·재고용·정년폐지 중 선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실질적 소득보장과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고령자가 노후소득 설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연기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연금수령액 전액을 연기하면 연기 1년 당 연금액의 7.2% 가산된 금액을 매달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금액의 일부(50%, 60%, 70%, 80%, 90%)에 대해서도 연기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특히 60~65세 사이에만 연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70세 이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 노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개편하고, 공적연금 개편의 구체적인 재구조화 방안은 2013년 하반기 완료되는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전문대학을 고령자 평생교육 중심 기관으로 육성하고, 은퇴자들이 자신의 경험·지식·재능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출산율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한 자녀에 대해 양성이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성별에 관계없이 임금의 40% 수준을 지급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임금이 높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나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학습참여 요청이 있는 경우 아버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일정 기간의 ‘아버지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국은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남편에게 2주간 유급 ‘부성 휴가’를 주고 있다.

또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적으로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50%까지 확충하고 육아 휴직 이용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인증기준에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할 계획이다.

외국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정부초청 장학생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 전문 외국인력 유치를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선진국 방식의 포인트제를 검토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고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전문 외국 인력에 대해선 적정 도입규모를 결정해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도록 고용허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차별받는 법적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이주민의 문화표현 기회를 늘려 문화를 통해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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