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새누리당 최수영 수석부대변인은 "국회 자료요구권을 빙자해 정치사찰에 나서는 민주통합당"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하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헌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한 자료제출서에서 제17대 대통령 선거 관련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회계보고서 사본과 제17대 대통령선거 관련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의 회계보고서 사본을 요구했다.

정당의 회계보고서 사본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인사청문회의 자료요구를 빙자해 민주당 차원에서 타당 대선후보에 대한 ‘정치사찰’에 나서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국회의원 자료요구권은 국민을 대표해 권력을 감시하고 행정부를 견제, 국리민복에 기여하라고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신성한 권리다.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권리를 악용해 타당의 대선후보에 대한 회계자료를 요구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용하려한 것 은 정치금도에 어긋날 뿐 아니라 요리하라고 준 식칼을 흉기로 사용한 행태다.

이런 행위야말로 반드시 사라져야할 구태정치의 표본이다.
타당에 대해 ‘사찰’ 운운하며 있지도 않는 사실을 날조해 비방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야말로 신뢰받고 품격 있는 정치문화 구현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논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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