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공동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제출.

19대 국회를 위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지난 4월 11일에 치러졌고,
다가오는 12월 19일에는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선거일은 선거법 34조에 의거,
총선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50일 전, 대선은 임기만료 70일 전 수요일에 치러지도록 되어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마찬가지로, 임기만료 30일 전 수요일에 실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신을 대표하여 국정을 수행할 정치인을 선출하는 투표, 즉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과 지방교육감 등 국민이 자신이 살아가는 나라와 지방을 위해 대신 일해줄 사람을 뽑는 선거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다.



평일에 선거를 치르는만큼, 비정규직·일용직·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통령 선거일과 국회의원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소규모사업장이나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국정치학회와 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6월 비정규직 노동자 8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4.11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 64.1%가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답변했다.

그 중 가장 비율이 높았던 경우는 '회사에서 외출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42.7%를 기록했으며, '투표 참여로 자리를 비우면 임금감액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답한 사람도 26.8%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비정규직과 일용직 노동자의 규모를 감안할 때 최소 5백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는 근무시간 중에 투표시간을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것을 위반한 사업주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서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더라도, 차후에 회사생활에서 받게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당시 일부 기업들은 선거일을 특근일로 지정하기도 했었다.
선거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임시공휴일이므로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서민을 대표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거절하기 힘든 유혹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민주통합당 이인영 의원은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추진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에서 14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일을 유급휴무일로 보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만약 사업장에서 이를 어길 시, 당사자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제 3자도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가되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법안은 "유급휴무일로 지정되는 선거일은 근로자에게 평균 주1회 이상 주어지도록 되어있는 기존의 휴일에서 제외된다"는 내용도 담고있어서,

유급휴무일로 지정되는 선거일이 기존의 휴무일 중 하루와 대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인영 의원은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투표할 권리가 있음에도 대형마트, 건설현장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선거일에 눈치 보며 일한다"며

"법개정을 하면 근로자들의 실질적 참정권이 보장되고 투표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이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의원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도 포함하여 20여명 이상이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약 다가오는 대선 전에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예정된 이번 개정안이 대선투표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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