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등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격차는 개선, 차별시정 노력은 더욱 강화 필요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의 시행효과를 평가하고, 고용형태별 노동시장 이동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10.4월에 기간제근로자 등 2만명을 패널화하여 작년까지 매분기별로 7차례 추적조사가 실시되었고, 올해 말 조사가 완료된다.

이번에 발표되는 결과는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를 비롯한 각 고용형태별 근로자들의 노동이동, 근로조건 변화 등에 관한 1차(’10.4월)부터 6차(’11.7월)까지 1년 3개월간의 조사결과이다.

고용부는 7~9차 조사결과는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가분석과 연구를 통해 조사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결과
<1> 기간제근로자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변화
 (총괄) ’10.4월 기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1,145천명으로
’2011.7월 기준 노동이동 분석 결과, 일자리 이동자는 480천명(41.9%), 같은 일자리 근속자는 665천명(58.1%)으로 나타났다.

기간제법 적용자의 노동이동: ’10.4월→ ’11.7월>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근속자

일자리 이동자

 

취업

실업

비경활

기간제법 적용자

1,145.4

665.4

479.9

307.0

69.2

103.7

<100.0>

<58.1>

<41.9>

<26.8>

<6.0>

<9.1>

 

 

(100.0)

(64.0)

(14.4)

(21.6)

(노동이동) 일자리 이동자 480천명의 이동경로는 다른 일자리 취업 64.0%(307천명), 실업으로 이동 14.4%(69천명), 육아․가사 등 비경제활동인구 이동 21.6%(104천명)로 조사되었다.

(근속기간별) 전체 일자리 이동자 중 근속기간 2년 이상자는 26.7%(128천명)로 평균 근속기간은 4.7년, 근속기간 2년 미만자는 73.3%(351천명)로 평균 근속기간은 0.9년이었다.

(자발성) 또한, 전체 일자리 이동자 중 자발적 이직자는 54.6%(262천명), 비자발적 이직자는 45.4%(218천명)로 조사되었다.

다른 일자리 또는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은 자발적 이직이 각각 53.8%, 64.4%로 비자발적 이직보다 많았으나,
실업으로의 이동은 비자발적 이직이 56.6%로 많았다.

(고용형태 변화) ’10.4월 기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이 적용되는 근로자 1,145천명의 고용형태 변화를 보면,

(근속자) 같은 사업체에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443천명) 중 88.4%(392천명)*가 기간제법에 의해 고용이 보호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5%(51천명)은 기간제 이외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규직 전환자 35천명(7.8%), 무기계약 간주자 357천명(80.6%)으로 구성)

(다른 일자리 이직자) 다른 일자리 이직자는 기간제법 적용자의 26.8%(307천명)이었고, 이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는 19.8%(61천명), 기간제 근무자는 34.6%(106천명), 기타 비정규직은 39.0%(120천명), 비임금근로는 6.5%(20천명)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무율) 명시적 전환 및 무기계약 간주를 통해 ’11.7월 현재 정규직으로서 고용보호 대상이 되는 근로자 비율은 49.0%*(근속 2년미만 포함시 41.1%)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무율(49.0%) = 452.4천명 ÷ 922.8천명 × 100 (근속 2년 경과에 따른 무기계약 간주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근속 2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고 산정)

근속 2년 미만 포함시 정규직 근무율(41.1%) = 정규직 전환·이직(9.9%) + 무기계약 간주(31.2%)

<2>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조건 변화

(총괄) 1년 3개월이 경과한 후 기간제법 적용자 1,145천명의 임금 등 전반적 근로조건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 같은 기간 기간제법 적용자의 임금상승률은 6.7%로 상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상승률(5.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근속자(5.5%)의 임금상승률은 소폭 상승에 그쳤으나, 이직자(9.6%)의 임금상승률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특히, 정규직 이직자의 월평균임금(188만원)은 기간제(159만원) 또는 기타 비정규직(153만원)으로 이직한 경우보다 높았다.

(근로시간) 기간제법 적용자(46.0→45.9시간<-0.4%>)와 근속자(46.0→46.1시간<0.2%>)는 주당 평균근로시간에 변함이 없었으나, 다른 일자리 이직자(46.2→45.3시간<-1.8%>)의 근로시간은 다소 감소하였다.

동 기간 상용근로자 근로시간(월) 변화: 183.6→184.6시간<0.5%>

(사회보험 가입) 비정규직근로자가 계속 임금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률이 크게 높아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보험 가입률 변화 : 고용보험 (1차) 52.3% → (6차) 56.9% <4.6%p 상승>, 건강보험 : (1차) 64.8% → (6차) 69.2% <4.4%p 상승>, 국민연금 (1차) 52.6% → (6차) 69.1% <16.5%p 상승>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10.8.10)으로 사업장 가입자 적용기준이 완화되어 기존 지역가입자 전환 및 신규 가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

또한, 10인 미만 규모에서의 가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영세사업체 근로자 보호가 두터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34.9%→ 42.7%, 국민연금 36.9%→ 55.0%, 건강보험 47.2%→ 55.2%

<3> 기간제근로자 인식 등 변화
(차별시정 인지도) 차별시정제도를 ‘모른다’는 비율(59.0%)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지만, 6차 조사시 1차 조사보다 ‘안다’는 비율이 6.4%p 상승한 41.0%로 나타나 소폭 개선되었다.

(처우개선 희망사항) 1차 조사시 기간제근로자 대부분은 임금·근로조건 개선을 최우선으로 희망하지만, 6차 조사시 그 비율은 13.0%p 하락한 63.5%로 나타났고,

복지제도에서의 차별 시정 및 사회보험 적용을 희망하는 비율은 각각 5.0%p, 4.2%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자리만족도)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일자리 안정성, 근로시간 등 일자리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차 조사에서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0.2점 상승한 3.2점(5점 척도), 일자리 안정성은 0.3점 상승한 3.2점(5점 척도)이었고, 복지후생은 0.1점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2.9점(5점 척도)을 기록했다.

조사결과 시사점
<1> 노동이동 및 근로조건 변화 관련
기간제법 적용자의 노동이동과 고용형태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현행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이 일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등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간제법 적용자 중 일자리를 이동한 자는 480천명(41.9%)으로 이들 중 218천명(45.4%)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동자 중 173천명(36.0%)이 일자리를 그만두었고, 307천명(64.0%)이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였음

또한 정규직 근무율의 경우 근속기간 및 무기계약 간주자 포함 등 기준에 따라 정규직 근무율(88.4%~7.8%)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고용불안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기업은 법시행 이전 직군분리 등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은 법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노무관리 역량 부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기간제법 적용자 중 명시적 정규직 전환·이직율의 경우, 근속자에 비해 이직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큰 사업체 또는 제조업에 근무하거나, 남성, 청년, 고학력자가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으로 이직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 및 사회보험가입률 등 근로조건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의 경우, 이직자의 평균임금 상승률(148만원→163만원, 9.6%)이 근속자(158만원→166만원, 5.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부에게는 기간제 경험이 더 나은 일자리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직자의 당초 평균임금은 148만원이며, 이들이 정규직으로 이직(188만원)하거나, 기간제(159만원) 또는 다른 비정규직으로 이직(153만원)한 경우도 당초보다 임금이 상승하였음

따라서, 향후 기간제근로자들이 근속 또는 이직을 통해 보다 더 나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은 아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률) 고용보험 4.6%p 상승(52.3% → 56.9%), 건강보험 4.4%p 상승(64.8% → 69.2%), 국민연금 16.5%p 상승(52.6% → 69.1%)

(10인미만 사업체의 사회보험 가입률) 고용보험 42.7%, 건강보험 55.2%, 국민연금 55%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사업)의 홍보 및 가입촉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인식 변화 등 관련
차별시정제도 인지도(41.0%)와 노동위원회 시정요구 등에 대한 인지도(38.4%)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근로감독관에 의한 차별시정 지도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신청제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 희망은 아직도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63.5%)에 집중되어 있으나, 복지제도에 대한 차별시정, 사회보험 적용 등 욕구가 점차 증가(9.3%→14.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 외의 다양한 근로조건에 대한 격차 해소 및 차별 시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향후 계획
동 조사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로서 향후 고용노동부는 추가적인 조사와 함께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 학술대회 지원 등을 통해 활발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11.9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간제법․파견법 개정(’12.2)으로 ’12.8월부터 근로감독관이 직접 차별여부를 조사하여 다수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일괄 해소할 수 있으며, 법 시행과 연계하여 비정규직 차별 관련 사업장 감독(9~10월) 실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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