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인구를 늘리려고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경남 하동군을 비롯해 4개 군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민 또는 군인들과 공모해 4천여명의 위장전입을 주도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사건을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에 넘겼다.

지자체 인구가 감소하면 행정조직이 축소되고, 특히 인구가 10만40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다른 선거구와 합쳐질 수 있다. 그러나 인구가 늘면 인구 1인당 약 100만원의 지방교부세가 증액된다.

경남 하동군은 인구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2011년 소속 읍ㆍ면으로 주소지를 옮긴 전입자 636가구에 2억6000여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9월 전입한 3092명 가운데 2324명(75.2%)은 전입 후 3∼5개월 뒤 원래 주소지로 다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하동군이 19대 총선에서 독립 선거구를 유지하고,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주도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전북 진안군 3개 면의 경우 2011년 12월 총 431명이 증가했으며, 이들 가운데 306명(71%)은 실제 군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안군 공무원들의 경우 직접 위장전입 신고서를 작성해 인구를 늘렸으며 심지어 전국 각지에 사는 11명이 1명의 진안군 공무원 주소지로 옮긴 경우도 있었다.

강원 양구군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군부대를 방문해 군인들을 위장전입시켰고 그 결과 2011년 7월∼8월 3개 면에서 증가한 인구 346명 가운데 333명(96.2%)이 군인이다.

충북 괴산군도 60여명이 관공서, 마을이장 집, 절, 식당 등에 위장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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