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맞아 정부와 국내 주요 대형 유통업체, 소비자 단체, 자자체 등이 과대포장으로 유발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나섰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4일 유통업체별로 여건에 맞는 포장간소화 자율실천을 유도하는 등 선물포장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년 명절기간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도한 선물세트 포장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기획됐으며, 올해는 규제중심의 단속에 그치지 않고 더 다양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포장간소화를 실천하고 있는 유통업체는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이며, 이들 대형 유통업체는 고객들이 명절선물로 즐겨 찾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친환경 포장을 실천 중이다.

현대백화점은 과일세트 포장 전량에 대해 띠지를 사용하지 않고, 띠지 제거로 절감한 원가를 ‘사랑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공헌하며 소외 아동들에게 과일선물로 증정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과일세트 포장에 띠지 사용을 줄이고, 굴비용 대나무 채반을 종이채반으로 대체하는 동시에 와인 골라담기 행사를 통해 고객들이 고른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포장해 줌으로써 포장재가 사전에 과다하게 제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은 냉동 선물세트(정육, 선어, 굴비)의 단열재로 사용되던 스티로폼 포장을 ECO-FOAM이라는 종이 보냉제로 전량 대체해 86개 품목 4만 9천개 선물세트를 신규 발주했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하나로마트도 포장재질을 종이로 바꾸고, 띠지나 리본 같은 포장부속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포장간소화 행보에 동참하고 있다.

환경부는 9월 17일부터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2011년 12월 대형 유통업체들과 체결한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 협약’ 이행여부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실천협약 주요내용은 농 축 수산물 선물세트의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줄이고 포장공간에서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75% 이상으로 하며, 띠지·리본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전국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9월 10일부터 주류, 과일, 육류, 건강기능식품 등 그동안 과대포장률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단속결과, 포장기준(환경부령)을 위반한 제조자 등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단속기간에는 1만 2천여 제품을 점검해 위반제품 23건에 대해 5,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었다.

환경부 담당자는 “일상생활에서는 이미 실속포장을 중시하는 현명한 소비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다”며 “선물문화에서도 화려한 포장보다는 진솔한 감사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담당자는 “이번 추석연휴 이후 유통업체들의 포장간소화 노력의 성과와 지자체·소비자시민모임에서 실시한 과대포장 점검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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