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협의회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요청탄원서 제출

   
▲ 쌍용자동차 협동회 채권단 최병훈 사무총장과 대표들이 9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파산4부)에 쌍용차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해 주기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뉴시스
쌍용자동차 협력업체 채권단, 대리점협의회, 서비스 네트워크 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쌍용차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는 9일 오후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요청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11일 열릴 제3차 관계인집회 속행기일에서는 해외 전환사채(CB)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다수 채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직권으로라도 강제인가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지난달 6일 2,3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권자조에 속한 해외CB 채권자의 반대 때문에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은 또다시 극심한 자금난에 봉착하는 등 현재 많은 업체들이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쌍용자동차노동조합 대외협력실 조영진 실장은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회생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른다면 쌍용차의 정상화는 점점 어려워진다"며 "회생담보권자 중 99% 이상과 대다수 주주들도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어 강제인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탄원서를 낸 협의회는 쌍용차 부품 협력업체와 판매대리점 등 1007개 회원사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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