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총선 당시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화경선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4일 이정희(43)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경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일반전화를 다량 설치해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이를 사전에 보고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지난 21일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진술을 일체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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