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2.4%, 2011년 25.3%, 2012년 6월 27.8%’로

경찰의 수사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남발해 피의자 인권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이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속영장 기각률이 2010년 22.4%, 2011년 25.3%, 2012년 6월 27.8%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최근 3년간 지방청별 구속영장 신청 및 미발부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영장

신청

미  발  부

미발부율

(%)

발부

소계

검사불청구

판사기각

2010

38,827

8,685

3,317

5,368

22.4

30,142

2011

33,584

8,488

3,266

5,222

25.3

25,096

2012. 6월

15,280

4,250

2,054

2,196

27.8

11,030

올해 6월까지 총 1만 5280건의 영장을 신청했는데 4250건이 기각되어 신청한 영장 10건 중 3건 가량이 기각된 셈이다.

올해 지방청별 구속영장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지방청으로 35,7%로 나타났으며, 뒤로 전남청이 32.3%, 대전청이 32.2%, 인천청이 32.1%등의 순으로 나타나 평균 27.8%를 훨씬 웃돌게 나타났다.

<표> 2012년 지방청별 구속영장 신청 및 미발부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영장

신청

미  발  부

미발부율

(%)

발부

소계

검사불청구

판사기각

울산청

378

135

62

73

35.7

243

전남청

740

239

134

105

32.3

501

대전청

450

145

70

75

32.2

305

인천청

714

229

121

108

32.1

485

충북청

547

170

83

87

31.1

377

충남청

732

228

119

109

31.1

504

또한 영장 기각 사유 '증거불충분'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구속(拘束)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신체 행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 당사자주의를 실현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수사상 강제처분이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과 ‘주거 불명이나 증거인멸 혹은 도주우려’가 있어야 한다.

즉 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이기에 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경찰이 피의자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유승우 의원은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구속영장 남발 같은 마구잡이식 수사방식을 하루 빨리 탈피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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