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2.4%, 2011년 25.3%, 2012년 6월 27.8%’로
경찰청이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속영장 기각률이 2010년 22.4%, 2011년 25.3%, 2012년 6월 27.8%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최근 3년간 지방청별 구속영장 신청 및 미발부 현황 (단위 : 건, %)
구 분 |
영장 신청 |
미 발 부 |
미발부율 (%) |
발부 | ||
소계 |
검사불청구 |
판사기각 | ||||
2010 |
38,827 |
8,685 |
3,317 |
5,368 |
22.4 |
30,142 |
2011 |
33,584 |
8,488 |
3,266 |
5,222 |
25.3 |
25,096 |
2012. 6월 |
15,280 |
4,250 |
2,054 |
2,196 |
27.8 |
11,030 |
올해 6월까지 총 1만 5280건의 영장을 신청했는데 4250건이 기각되어 신청한 영장 10건 중 3건 가량이 기각된 셈이다.
올해 지방청별 구속영장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지방청으로 35,7%로 나타났으며, 뒤로 전남청이 32.3%, 대전청이 32.2%, 인천청이 32.1%등의 순으로 나타나 평균 27.8%를 훨씬 웃돌게 나타났다.
<표> 2012년 지방청별 구속영장 신청 및 미발부 현황 (단위 : 건, %)
구 분 |
영장 신청 |
미 발 부 |
미발부율 (%) |
발부 | ||
소계 |
검사불청구 |
판사기각 | ||||
울산청 |
378 |
135 |
62 |
73 |
35.7 |
243 |
전남청 |
740 |
239 |
134 |
105 |
32.3 |
501 |
대전청 |
450 |
145 |
70 |
75 |
32.2 |
305 |
인천청 |
714 |
229 |
121 |
108 |
32.1 |
485 |
충북청 |
547 |
170 |
83 |
87 |
31.1 |
377 |
충남청 |
732 |
228 |
119 |
109 |
31.1 |
504 |
또한 영장 기각 사유 '증거불충분'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구속(拘束)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신체 행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 당사자주의를 실현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수사상 강제처분이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과 ‘주거 불명이나 증거인멸 혹은 도주우려’가 있어야 한다.
즉 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이기에 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경찰이 피의자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유승우 의원은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구속영장 남발 같은 마구잡이식 수사방식을 하루 빨리 탈피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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