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성폭행범을 비롯한 강력범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용의자 유전자(DNA) 분석에 걸리는 기간을 한 달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의 DNA 분석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ㆍ경 간 데이터베이스(DB)의 실시간 교차검색도 추진한다.

이는 최근 서울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해사건 등에서 DNA 정보 공유 및 분석절차가 빨리 이뤄지지 않아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별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자 DNA 분석절차 개선안을 논의한다.

현행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NA 정보를, 검찰은 수형자 DNA 정보를 각각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일반사건에서 경찰이 범죄현장의 시료를 채취한 뒤 국과수에 의뢰하면 이를 분석하는데 최장 20일이 걸린다.

이후 국과수가 DNA 분석결과를 자체 보유한 범죄자 DNA 자료와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14일가량 더 소요된다.

만일 국과수에서 일치하는 게 없으면 대검에 DNA 조회를 의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검ㆍ경과 행안부는 국과수의 DNA 자료 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등록ㆍ검색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국과수에서 대검에 DNA 조회를 의뢰할 때 구체적인 사건정보를 통보하는 방식도 논의한다.

현재 국과수는 숫자로 구성된 DNA 분석결과만 통보할 뿐 사건정보는 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범행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대검의 범죄자 DNA가 일치하더라도 국과수에만 결과가 통보된다.

국과수에서 DNA 분석을 통해 특정된 피의자 인적사항과 사건정보를 다시 대검으로 통보하는데 약 20일, 대검에서 일선 검찰청과 경찰서에 피의자 정보를 전달하는데 15일가량 더 걸린다.

검찰 관계자는 "국과수에서 DB 조회를 의뢰할 때 사건정보를 함께 넘기면 즉시 일선 검찰청과 경찰서에 분석결과를 통보할 수 있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찰은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면 DNA 분석기간이 한 달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검ㆍ경은 또 각각 보유한 DB의 실시간 교차검색 방안도 논의한다.

현재 국과수가 검찰에 DNA 조회를 의뢰하면 늦어도 24시간 안에 통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자동검색하는 방식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이 국과수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DNA 분석을 직접 의뢰하고 검찰이 결과를 바로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대검청사 인근의 서울 서초경찰서는 DNA를 포함한 현장증거물 분석을 대검에 시범적으로 의뢰하고 있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DNA 분석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논의 중인 사항이 합의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