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50%인하..12억원 초과는 4%→3%

올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율 인하폭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각각 조정됐다.

당초 정부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낮추는 취득세 50% 감면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인하폭이 `부자감세'라며 4%에서 3%로 1%p만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간 논란이 일었으나 이날 회의에서 12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 민주당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은 양도세 감면안이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9월24일로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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