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IPTV, 스마트 TV 등 다양한 초고속 데이터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건물 내 통신설비의 전송속도 기준이 대폭 향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은 건물 내에 설치되는 통신선의 전송속도 기준을 기존 10Mbps에서 100Mbps으로 개선하는 등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Mbps (Mega bit per second)는 1초당 전송하는 데이터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100Mbps는 영문자 1억자를 1초, 4Gbit 영화를 40초에 전송할 수 있는 속도다.

기존에는 10Mbps 이하 성능의 유선전화, 인터넷 등이 주된 서비스였으나, 최근 100Mbps 이상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관련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동안 성능이 낮은 케이블 및 접속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고속 데이터통신 서비스를 받기위해 별도의 케이블 또는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번거로움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기술기준개정으로 향후 신축건물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전파연구원 안근영 기술기준과장은 “앞으로도 통신기술의 발달과 건축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자가 다양한 초고속 데이터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