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는 17일 강제인가 혹은 폐지 결정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또 다시 해외 전환사채(CB)채권단의 반대로 부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고영한 부장판사)는 11일 법정관리중인 쌍용차에 대한 제4차 관계인 집회를 개최한 결과, 해외CB 채권단의 부동의로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회생담보권자 조(채권액 3/4 이상 동의 필요), 회생채권자 조(채권액 2/3 이상 동의 필요), 주주 조(주식 총수 1/2 이상 동의 필요) 등 3개조가 모두 가결돼야만 된다.

하지만 지난달 2,3차 관계인집회에 이어 이번에도 해외CB채권단이 반대를 하면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쌍용차 이유일,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채권자조의 반대로 또다시 부결된 것은 아쉽다"며 "그러나 대다수 선의의 채권자들이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염원하고 있으며, 쌍용자동차 역시 긴밀한 노사협력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선고 기일에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부결로 법원은 오는 17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인가 혹은 폐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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