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될 은행의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를 국내 도입하기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소자본규제 세분화 ▲추가자본 적립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세분화 ▲경영실태평가 항목 추가 등이다.

우선 최소자본규제가 현행 총자본비율 8%에서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로 세분화된다. 

각 은행들은 여기에 더해 2.5%포인트의 추가자본(자본완충자본)도 적립해야 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최소자본비율규제처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미달시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도 바젤Ⅲ 도입에 맞춰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로 세분화하고고 조치별로 기준을 차등화했다.

아울러 현재 자기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로 구분된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항목에 보통주자본비율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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