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우리투자증권 “기만 드러날땐 尹회장 고소”

금융감독원이 웅진그룹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계열사 극동건설의 동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과정에서 일어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의혹을 점검하기로 했다.

웅진그룹 계열사인 서울저축은행을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단독으로 조사한 데 이어 금감원도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또 우리투자증권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을 배임과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권혁세 금감원장(사진)은 28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웅진그룹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웅진홀딩스가 차입금을 계열사에 조기 상환하고 대주주 부인이 주식을 미리 처분하는 등 부당행위 의혹이 있는 만큼 이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법정관리 신청 전날인 25일 웅진홀딩스는 웅진씽크빅, 웅진에너지에 총 530억 원의 단기차입금을 만기 사흘을 앞두고 갚았다. 윤 회장의 부인은 24, 25일 웅진씽크빅 주식 4만4781주를 모두 처분했다.

금감원은 윤 회장이 2010년 1100억 원에 인수한 뒤 지난해 1700억 원을 추가 지원한 서울저축은행도 조사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미 예보는 이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64%로 위험수위가 되자 단독 조사를 마쳤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웅진홀딩스가 계열사에서 빌린 530억 원은 갚아놓고 극동건설 150억 원은 못 갚아 부도를 내는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였다”며 “웅진홀딩스와 우리투자증권 간 여신과정에 기만행위가 포착되면 고소 등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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