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문제 삼아 케이블TV 사업자들에 내린 과징금은 적법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티브로드홀딩스 등 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공동행위로 여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IPTV 사업자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 공급을 포기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프로그램 거래량이 줄고 소비자의 유료방송 선택폭이 축소됐다"고 판시했다.

앞서 법원은 현대HCN, CJ헬로비전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SO들은 2008년 11월 시장 진입을 앞둔 IPTV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PP에 불이익을 주거나 자금을 지원하며 프로그램 공급을 막았다.

공정위는 작년 8월 이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