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5년간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27억원이나 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1천50명에게 26억9천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사망자에게 부당지급된 연금은 2010년 4억6천만원, 2011년 5억1천만원, 올들어 8월 말까지 6억9천만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5년간 부당지급액 중 74%인 20억원은 환수됐지만, 6억9천만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올해는 28명에게 3억7천만원을 환수해야 함에도 체납처분이 2건에 그쳤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현장실태조사와 체납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은 작년까지 4년째 3대 연금 중 운용수익률 꼴찌를 기록했다.
작년엔 1조3천577억원의 적자가 나 정부보전을 받아야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2013년 1조5천977억원, 2014년에는 2조3천409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