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가 해마다 줄지 않고 있어 수사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경기도, 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긴급체포 구속영장 기각률 평균이 ‘10년도 16.4%, ‘11년도 16.2%, ‘12년 6월 17.4%로 증가하고 있다.

<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 현황 평균 (단위 : 건, %)

구 분

긴급

체포

구속영장

신청

발부

미 발 부

미발부율

소계

검사불청구

판사기각

2010년

10,308

8,425

7,046

1,379

596

783

16.4

2011년

8,184

6,683

5,599

1,084

477

607

16.2

2012년 6월

3,967

3,169

2,617

552

240

312

17.4

올해 지방청별 긴급체포 구속영장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청으로 29.0%로 나타났으며, 뒤로 대전청이 23.1%, 대구청이 22.4%, 광주청이 22.2%, 전북청이 21.9%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16.6%를 훨씬 웃돌게 나타났다.  

<표> 2012년도 상위 5개 지방청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 현황 (단위 : 건, %)

구 분

긴급

체포

구속영장

신청

발부

미 발 부

미발부율

소계

검사불청구

판사기각

울산청

80

62

44

18

9

9

29.0

대전청

108

91

70

21

11

10

23.1

대구청

220

143

111

32

12

20

22.4

광주청

70

63

49

14

7

7

22.2

전북청

105

96

75

21

8

13

21.9

긴급체포는 검사나 사법경찰이 사형이나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근거가 충분하고,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체포 뒤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유승우 의원은 “결국 경찰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 10명 중 2명은 무혐의로 풀려나 경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이며, 영장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여전히 혐의가 없거나 가벼운 범죄임에도 긴급체포를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긴급체포 남발 같은 마구잡이식 수사방식을 하루 빨리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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