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경기도, 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긴급체포 구속영장 기각률 평균이 ‘10년도 16.4%, ‘11년도 16.2%, ‘12년 6월 17.4%로 증가하고 있다.
<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 현황 평균 (단위 : 건, %)
구 분 |
긴급 체포 |
구속영장 | |||||
신청 |
발부 |
미 발 부 |
미발부율 | ||||
소계 |
검사불청구 |
판사기각 | |||||
2010년 |
10,308 |
8,425 |
7,046 |
1,379 |
596 |
783 |
16.4 |
2011년 |
8,184 |
6,683 |
5,599 |
1,084 |
477 |
607 |
16.2 |
2012년 6월 |
3,967 |
3,169 |
2,617 |
552 |
240 |
312 |
17.4 |
올해 지방청별 긴급체포 구속영장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청으로 29.0%로 나타났으며, 뒤로 대전청이 23.1%, 대구청이 22.4%, 광주청이 22.2%, 전북청이 21.9%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16.6%를 훨씬 웃돌게 나타났다.
<표> 2012년도 상위 5개 지방청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 현황 (단위 : 건, %)
구 분 |
긴급 체포 |
구속영장 | |||||
신청 |
발부 |
미 발 부 |
미발부율 | ||||
소계 |
검사불청구 |
판사기각 | |||||
울산청 |
80 |
62 |
44 |
18 |
9 |
9 |
29.0 |
대전청 |
108 |
91 |
70 |
21 |
11 |
10 |
23.1 |
대구청 |
220 |
143 |
111 |
32 |
12 |
20 |
22.4 |
광주청 |
70 |
63 |
49 |
14 |
7 |
7 |
22.2 |
전북청 |
105 |
96 |
75 |
21 |
8 |
13 |
21.9 |
긴급체포는 검사나 사법경찰이 사형이나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근거가 충분하고,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체포 뒤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유승우 의원은 “결국 경찰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 10명 중 2명은 무혐의로 풀려나 경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이며, 영장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여전히 혐의가 없거나 가벼운 범죄임에도 긴급체포를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긴급체포 남발 같은 마구잡이식 수사방식을 하루 빨리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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