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운영 중인 항공기는 경량항공기로 등록 후 안전성인증 검사를 받지 않으면 비행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체 중량 115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2인승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항공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10일부터 경량항공기 등록제를 본격 시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130대의 초경량비행장치가 경량항공기로 전환했고, 전환하지 못한 초경량비행장치가 148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파손, 해체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경량항공기로서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해 무선설비의 장착 및 보험가입 등으로 약 800~1000만원의 추가비용 부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종류를 4개로 구분하고, 종류별로 설정된 운용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성인증 검사를 좀 더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인이 경량항공기가 안전한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인지, 인증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보험은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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