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자체 중량 115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2인승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항공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10일부터 경량항공기 등록제를 본격 시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130대의 초경량비행장치가 경량항공기로 전환했고, 전환하지 못한 초경량비행장치가 148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파손, 해체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경량항공기로서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해 무선설비의 장착 및 보험가입 등으로 약 800~1000만원의 추가비용 부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종류를 4개로 구분하고, 종류별로 설정된 운용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성인증 검사를 좀 더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인이 경량항공기가 안전한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인지, 인증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보험은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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