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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8000만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 판매한 약사와 이를 공급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강원도 강릉 소재 ‘하나로약국’ 대표약사 임모(68)씨와 임모씨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해온 이모(60)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결과, 임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100mg’, ‘시알리스 20mg,100mg’, ‘프릴리지 60mg’ 등 총 3738정, 시가 59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결과 이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중 일부 제품에서 정식 허가 의약품보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약 3배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안구출혈, 심근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한 임씨는 약국 소재지가 의사 처방전 없이 약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점을 악용해 관절 소염·진통 치료제 및 종합감기약 등 전문의약품 2150만원 상당을 허용분량(5일분) 범위를 초과해 조제 후 복약지도 없이 택배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한 이씨는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한 무허가 의약품을 국내에서 자체 주문 제작한 비아그라정 및 시알리스정 포장지에 담은 후 정품과 구분이 어렵도록 위조한 홀로그램 등을 붙여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위조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임씨가 운영하는 약국 및 전국에 있는 성인용품점 등을 통해 총 1만3958정, 시가 2억1400만원 상당이 판매됐다.
식약청은 “해당 약국을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위조 의약품 등의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무허가 의약품은 함유된 성분의 위해성이 의심되고 균질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복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정현 기자
mitigut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