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주)LG텔레콤의 (주)LG데이콤 및 (주)LG파워콤 합병 인가신청에 대해, 유·무선 통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소비자 편익증대가 기대되며, 통신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합병을 인가하기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10월 16일 (주)LG텔레콤이 (주)LG데이콤 및 (주)LG파워콤 합병 인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09. 10. 16 ~ 12. 3), 위원회 실국 의견수렴, 사업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09. 10. 18 ~ 10. 20)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자문단은 법률·경영·경제·회계·기술 분야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사업자에 대한 청문(´09. 10. 19)도 병행하였다. 위원회 차원에서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 간담회와 두 차례에 걸친 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금번 합병 인가심사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1)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2)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3)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4)이용자 보호, (5)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는 LG 통신3사 합병으로 제기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했으며, 그 결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조건을 부여하키로 하였다.

첫째, 전국 농어촌 지역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구축계획을 합병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합병법인이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농어촌 지역의 광대역통신망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합병법인에게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간 요금부과, 과금방식 등에서 차별을 하지 말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무선인터넷 시장과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합병법인에게 합병으로 인한 사업능력 증대에 걸맞게 소비자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금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종전 LG데이콤에 부여된 IPTV 허가권이 합병법인인 LG텔레콤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 부여된 허가조건과 IPTV 사업계획을 LG텔레콤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합병법인 지분과 관련하여서는, 공기업인 한전이 민간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병법인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한전의 합병법인 지분 유지가 LG계열사들과의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한전측에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일정에 맞추어 합병법인 지분을 처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번 합병을 계기로, 통신시장은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 3개 그룹이 동등하게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을 배려했던 종전의 유효경쟁정책의 점진적 전환을 추진키로 했으며, 융합촉진, 사업자간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는 경쟁정책을 새롭게 정립해나갈 계획이다.

금번 합병으로 통합 LG텔레콤은 통신시장 경쟁구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유·무선 사업 통합에 따른 경영효율화 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통신사업자간 다양한 결합상품 증가로 요금·품질·상품 경쟁이 제고되어 국민의 통신편익과 선택권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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