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와 20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민원 분석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민원 유형을 보면 임금체불이 804건으로 68.4%에 달했고, 최저임금 위반이 14.1%(166건), 임금 부당삭감이 7.1%(88건) 등으로 임금 관련 민원이 전체의 89.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구제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5.7%(67건), 부당해고 3.0%(35건), 고용주 횡포 1.7%(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방학 기간인 1월과 8월에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고, 연령별로 보면 20살에서 23살의 아르바이트생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생들과 고용주가 모두 근로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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