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9일 총선 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과 검찰 제보자 장모(49)씨, 선거운동원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1∼4월 전주시 중화산동 장씨의 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한 뒤 30여명의 선거운동원을 동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선거운동원의 아들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항공사의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고, 항공사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의 중학교 동창인 장씨는 지난 7월 중순께 이같은 사실을 검찰에 제보했고, 최근에는 자신이 불법 사조직을 운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최모씨와 장모씨 등 이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을 구속 기소해 이번 사건으로 14명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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