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김회종)은 지난 4월 총선과 관련, 유권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성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 서산장학재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역구인 서산과 태안지역 주민 2천여명을 대상으로 '가을음악회'라는 이름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토록 하고 12월에는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신모(39·여)씨는 지난 4월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한 차량 유류비 340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와 관련, 성 의원측은 "가을음악회는 장학재단의 공익사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유권해석을 받아 후원한 것이며 기부금 1천만원도 공익법인인 재단의 정관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한 것"이라며 "유류비 대납은 회계처리상의 실수로 정정신고 기간 내에 바로잡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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