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유치장 미분리, 여성 유치인 보호관 7개 지방청 0명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임시구류 유치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수용자와 달리 유치인은 무죄 추정을 받고 있는데도, 남녀 유치장의 미분리 된 구조와 여성 보호관 미배치 된 곳이 많았다.

대부분 전국 112개에 달하는 모든 유치장이 남녀 구분없이 한 공간 안에 철창으로만 나눠져 있고 대부분 유치실이 부채꼴 형태로 배치돼 양쪽 끝에 위치한 유치인들을 서로 마주볼 수 밖에 없어 화장실 사용 등이 다른 유치인에게 노출되는 구조로 나타났다.

경찰청 역시 신축되는 유치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재까지도 부채꼴 형태가 많이 남아있으며, 여성 유치인 보호관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7개 지방경찰청(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소속 일선 경찰서에는 여성 유치인 보호관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 유치인 인권보장의 미흡함이 수차례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산하 244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유치장 138곳 가운데 유치인 보호관 총 1073명중 여성 유치인보호관은 105명으로 9.7%에 불과하였다.

 유치인 보호관수

유치인 보호관

남성

여성

1,073명

968명

105명

시도별 여성유치인보호관 인력 현황

지방청

여 경

유치인보호관

지방청

여 경

유치인보호관

총 계

7,479

105

강 원

241

0

서 울

1,911

15

충 북

195

0

부 산

569

18

충 남

251

0

대 구

390

10

전 북

245

2

인 천

391

8

전 남

279

0

울 산

165

3

경 북

313

3

대 전

159

6

경 남

327

1

광 주

218

3

제 주

104

1

경 기

1,721

35







유승우 의원은 “여성 유치인 보호관이 따로 없는 경우 여성 유치인에 대한 처우와 감독을 남성 유치인 보호관이 맡음으로 인해 여성 유치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 지적하였다.

아울러 “권익위의 수차례 권고와 지적에도 여성유치인 보호관이 단 한명도 없는 지방청이 있는 것은 경찰청이 여성 유치인 인권보호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하루 속히 개선되기를 바란다.” 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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