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올 여름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쟁점이 됐지만 정작 국회 내 정치관계법을 다루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에는 진전이 없었다. 국회 정개특위는 올 정기국회를 넘기고 임시국회가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야 서둘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들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악의 성격이 농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시간을 갖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할 정치관계법 개정이 정당 간 이해에 따라 무리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주고 있다.

정개특위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30일 이내에 자진 반납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을 정치자금법에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더라도 자수를 하면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선거운동원에 대한 어떤 형태의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고쳐 선거운동원에게 최소한의 교통편의와 여비, 다과류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 때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를 현행보다 각각 50명 추가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현재 중앙당과 시도당엔 유급 사무직원을 100명씩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전선거운동 때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외에 직계존비속과 선거사무장, 사무원의 명함 배포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에 한해서만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또 현행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사실상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을 무력화하여 ‘돈 정치와 돈 선거’ 분위기를 조장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간 국민들의 정치개혁 의지에 따라 조금씩 개선되어 온 현재의 정치자금과 선거제도가 사실상 돈이 맹위를 떨치던 2000년 초기 상황으로 후퇴시키는 것으로 국민들의 정치개혁 의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서민경제의 장기적 어려움으로 고통에 내몰리고 있는 일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돈 정치를 획책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권은 어느나라 정치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가 정치권만의 야합으로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이번 개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다음의 10대 개혁과제를 발표하고자 한다. 지금에라도 여, 야 정치권은 야합으로 정치개악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수렴하여 진정한 정치개혁에 나서 주길 촉구한다. 경실련의 10대 개혁과제는 그간 학계와 시민사회 사회에서 충분히 토론되어 공감대가 큰 내용들로 우리 정치제도의 개혁을 위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이 의견서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할 것이며, 여, 야 각 정당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참조하여 정치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라며, 경실련이 발표한 10대 정치개혁과제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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