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인가 결정 기업 회생 토대 마련

   
▲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이 별관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선고에서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결정을 내렸다. ⓒ 뉴시스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안 강제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쌍용차가 지난 1월 9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로 부터 회생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강제 인가가 선고되어 앞으로 본격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으로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 변제와 인수합병(M&A)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열린 2.3차 및 4차 관계인 집회 속행 기일에서는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놓고 표결이 이뤄졌으나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의 기권으로 잇따라 부결됐다.

법원의 강제인가의 배경을 살펴보면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과 파산시 야기될 사회ㆍ경제적 파급 효과, 회생안 인가를 위한 법적 요건 등을 두루 감안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가 회생계획 수정안을 승인하면서 쌍용차는 인가된 내용에 따라 회생 계획을 수행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고 경영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쌍용차 홍보팀 최진웅 차장은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이제 본격적인 회생작업에 돌입할 수 있어 첫번째로 채무 변제계획이 실행돼 쌍용차와 협력업체 모두 정상적인 자금 거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채무변제를 통해 재무적 구조조정을 신속히 끝내고 M&A 작업을 추진할 것"이며, "재무 건전성과 자본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이며, 경영 활동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쌍용차는 ▲3년내 경쟁력(생산/품질/원가/경영효율)동종업계 수준 이상 회복 ▲3년 내 흑자전환 실현 및 흑자경영기반 확보 ▲3년 내 2009년 대비 3배 이상의 매출성장 실현을 목표로 하는 S.T.P(Ssangyong Turnaround Plan)3-3-3 전략을 수립,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매각 작업과 함께 출자전환·감자 등 실질적인 재무적 구조조정은 이날 강제 인가일을 기점으로 56일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등에 대한 1차 감자는 인가일로부터 10일 경과한 날인 오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일은 오는 29일이며, 2차 감자 효력 발생과 주식수 변경 등기는 내년 2월로 추정된다. 쌍용차 주식은 이로부터 10일 후인 2월 중순쯤 재상장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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