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대회 참가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할 가능성 커

정부가 '전국민중대회'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민주노총이 개최할 예정인 '전국민중대회'에 공무원들의 참여를 금지토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민중대회에 참가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므로, 소속 공무원들이 민중대회 참여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전력을 기울여달라"는 내용의 공문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기관에 보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집회 당일 공무원 참여 여부에 대해 채증 작업을 벌여 참여자들은 공무원법과 복무규정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견 제시는 당연한 것이라며 민중대회 참여를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민중대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된지 2년을 맞이하는 오는 19일에 '정권 2년심판', '4대강 사업 저지', '민주민생평화쟁취' 등의 주제로 각 지역에서 동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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