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시민의 정책 체감도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절차 등 각종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2월부터 11월말까지 규제절차 개선, 생활민원개선, 국정과제추진 지원 등 3개 분야 행정제도개선 과제 158건을 발굴, 49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발굴 대비 개선률이 낮은 이유는 수용 곤란한 과제 대부분이 중앙부처 과제로 법 개정 등이 필요한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과제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제도개선 제안 22건에 비해 718% 증가한 것으로 개선사항도 지난해 8건에 비해 613% 증가한 49건(중앙부처 31, 자체 18)이 수용되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발굴과제 중 시 자체적으로 개선된 과제는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자금 지원 근거 마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지급 시기 개선’, ‘복지대상 감면제도 One-Stop 통합서비스 제공’ 등 18건.

또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수용된 과제는 ‘생활소음규제대상 중 확성기 1회 사용제한시간 폐지’, ‘식품위생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사실확인시 영업 직권 말소’, ‘지정폐기물 관리업무 일원화’,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절차 개선’ 등 31건이다.

특히, 발굴과제 중 현재까지 검토 완료된 과제에 대한 전국 대비 분석결과 중앙부처(42개) 867건, 시도(16개) 707건 등 총 1574건의 발굴과제 중 서울 19건, 부산 63건, 대구 56건 등이고 울산은 113건으로 시도 대비 16%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이러한 직원들의 참여 열기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년에는 부서 표창 및 다수 제안자 문화상품권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국민, 수요부서 등 제도의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 과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연중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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