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외부인사를 주축으로 한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금감원 내에 신설하고 민원이 반복되는 금융회사나 문제에 대해 위원회가 금감원에 검사나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금감원의 감독 업무나 정책이 소비자보호에 적합한지도 살펴보고 필요 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다음 달 중 위원회에 첫 안건이 올라가고 필요 시 금감원에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위원회는 외부인사 5명, 금감원 임원 4명으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권 원장과 외부인사가 공동으로 맡지만 실질 운영은 민간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분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중점을 두다 보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데, 위원회가 이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연금 상품 수수료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 금리가 낮아지면서 자산운용 수익률이 연 3~4%에 불과한데 매년 1%를 수수료로 떼면 수익률의 30~40%를 떼 가는 것”이라며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연금의 수수료를 낮추고 정부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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