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 등 11개 개선 권고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 등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의사상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 개선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2일 의상자의 경우 본인에 한해 실시하던
의료급여를 가족까지 확대하고, 중·고등학교까지 지원되던 교육급여는 35세 이하의 의상자와 의사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대학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의사상자의 유·가족에 대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
실업자 훈련 직종별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직업 훈련비를 국가에서 부담해 무료직업훈련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노동능력자를 상실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사상자의 유가족을 위해 일정비율의 범위 안에서 공공기관이 그 배우자와 35세 이하의 자녀 1인을
채용하도록 하는 개선권고안도 이번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사자의 장제조치에 지급되는 40∼50만원의 장제비는 실제 소요금액에 비해 부족한 것을 감안, 유족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해 보전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 등의 시설 이용료를 의상자와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면제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 보상금의 지급 신청 전 의사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당해 의사자 외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보상금의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권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과 피해 정도에 비해 현재의 예우 및 지원
제도는 상당히 미흡하다"며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하루빨리 수용돼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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