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영진단평가 과정에서 이상득 전 의원을 통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 청탁성 전화를 했다”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주장에 대해 “권 원장은 이 전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미래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2007년 12월 중순 직접 준비한 3억원을 이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며 “미래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권혁세 금감원장에게 청탁성 전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며칠 뒤 이 전 의원이 연락해 ‘권 원장에게 전화해 놨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미래저축은행은 제외됐다.

금감원은 미래저축은행이 지난해 영업정지를 면한 것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가 미래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가능한 것으로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미래저축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의 경영 진단결과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10.17%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돼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했었다. 당시 미래저축은행은 850억원 유상증자 등을 통해 1528억원의 자본확충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평가 위원회는 정상화 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해 승인했다”며 “그러나 유예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5월 영업정지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이 객관적 자료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외부 전문가들도 정상화 가능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은 공적기금을 불필요하게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의원 측은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김 회장으로부터 청탁이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김 회장이 처음 만난 국회의원에게 청탁했다는 공소사실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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