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결과 탈퇴 가결, 지자체로는 처음

공무원노조 부산 해운대구지부가 전국 자치단체 지부 가운데 처음으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 탈퇴를 결정했다.

해운대구지부는 전국공무원노조 및 민주노총의 탈퇴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전체 조합원 693명 중 628명(90.6%)이 참여해 463명(73.7%)이 찬성, 반대 164명(26.1%), 무효 1명(0.2%)으로 탈퇴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이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는 의결요건을 충족돼야 안건이 가결된다.

이로써 해운대구지부의 민주노총 탈퇴는 공무원노조 중 환경부와
통계청에 이어 세번째고 지방자체단체 지부 중에서는 처음이다.

이에 이석균 해운대구지부장은 "
노동조합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과 과격한 노선을 지향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탈퇴투표를 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찬반투표 결과에 대해 행정
안전부는 해운대구지부의 민주노총 탈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움직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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