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재투자율 축소, 개발구역 면적 기준 완화 등 투자 촉진 및 규제 완화 내용 담아 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타개발사업과 연계시 개발구역 면적 기준 완화 등 개발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하여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발이익재투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투자 수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크기가 작더라도 재투자 비용부담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은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충주, 원주, 무안, 태안, 영암・해남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
시행령 제12조제3항관련 별표2 개정

기업도시 개발사업자의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12.5%P 만큼 하향 조정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 시 최소 면적기준 축소 요건 완화

시행령 제9조제2항 개정
기존 기업도시와 인접하거나 산업단지ㆍ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인접하여 기능적으로도 연계될 경우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적 기준을 1/2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

기업도시 면적기준: 지식기반형 330만m2, 산업교역형 500만m2, 관광레저형 660만m2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 비용부담 사후조정 기준 개선

시행령 제32조 개정
개발계획 승인시와 준공시를 비교하여 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사후조정 기준 범위를 완화(20% → 5%)

기업도시 개발사업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시행령 제33조제1항 개정
선수금 수령요건 중 토지소유권 50%이상 확보 및 공급토지에 대한 10%이상의 공사진척률 요건을 토지소유권은 30%이상(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는 20%)확보하도록 완화하고, 공급토지에 대한 공사진척률 요건은 전체공정률 20% 이상시 배제하도록 하여 사업 시행자의 초기부담을 완화

기업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충주기업도시
1단계 사업 준공식 개최(‘12.7월), 전체 사업 공정률 100% 완료하고, 현재 지적 확정측량 등 행정절차 진행 중
12월말까지 전체 준공 및 분양률 80% 달성을 목표로 추진중
* 분양현황 66.3% : 산업용지 69.1%, 단독택지 100%, 공동주택 94.7%, 근린생활시설 100% 등

원주기업도시
일부 출자사의 워크아웃(경남 ‘09.1, 벽산 ’10.6)에 따른 자금조달 난항 등으로 공정률(23.8%) 저조했으나,
최근 주 출자사인「롯데건설」의 1단계 사업 자금지원 결정으로 연말 까지 공정률 40% 달성을 목표로 사업 추진중
* 사업활성화를 위한 단계적개발, 소형주택확대 등 개발계획 변경 추진 예정(11월중)

무안기업도시
한중미래도시개발(주) SPC 청산 완료(‘12.6.28)
대체투자의향 기업의 투자제안에 대해 무안군 내부 검토중

태안기업도시
현대건설 M&A 및 사업방향 재검토 등으로 공정률 저조(12.6%)했으나, 최근 골프장 2개소를 착수(‘12.10)하는 등 사업 본격화

영암․해남기업도시
(구성) 간척지 양수 자금 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남개발 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여, ’13년 상반기 착공 예정

(삼호․삼포) 농어촌 공사와 간척지 감정평가 방법 협의 중
간척지 양도․양수 추진, ’13년 하반기 착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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