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선공약을 총괄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가 경제민주화 공약의 일환으로 가칭 `대기업집단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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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법은 대기업집단에게 법적 실체를 부여해 책임과 권리를 명문화하는 법안이다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 한 관계자는 "재벌 관련 규정이 공정거래법, 상법, 하도급법 등 10여개 법률에 분산돼 있다보니 효율적인 규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기업집단법을 만드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추진단은 이 법안에 `계열사 편입심사제'를 명시, 대기업집단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 계열사를 신설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결합심사도 강화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견제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전체 이사진의 4분의1 이상인 사외이사 비율을 2분의1 이상으로 늘려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룹 회장이나 사장단회의 등 비공식 경영체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의사결정 권한은 갖고 있으면서도 책임은 피해갔던 관행을 고치겠다는 취지에서다.

경제민주화추진단은 그밖에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중간금융지주사 설립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 등 그간 논의됐던 사안들을 대부분 공약에 반영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방안들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재벌개혁안 못지않은 초강경 조치들이어서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선후보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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