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네명 중 한 명은 인지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치매가 의심되며, 수발이 필요한 노인의 절반 이상이 배우자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 기능상태·수발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전국 65세 이상 노인 1만665명의 인지기능을 검사한 결과 응답자 8천851명 가운데 28.5%가 '인지기능 저하' 판정을 받았다.

검사는 주로 치매 선별에 활용되는 '한국형 간이 인지기능검사(MMSE-KC)'가 사용됐고, 각 노인의 학력과 연령을 고려해 인지 저하 여부 판정이 이뤄졌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 15.5% ▲70∼74세 25.0% ▲75∼79세 35.9% ▲80∼84세 41.6% ▲85세 이상 67.1% 등으로 나이가 들수록 인지기능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노인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또 전체 조사대상 중 7%는 옷입기, 세수·양치질·머리감기, 목욕, 식사, 방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이용, 대소변 조절 등 7가지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가운데 적어도 하나 이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14%는 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약먹기, 금전관리, 근거리외출, 물건구매, 전화이용, 교통수단 이용 등 10가지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평가에서 완전 자립이 어려운 것으로 판정됐다.

종합적으로 17가지(ADL+IADL) 활동 가운데 최소 한 가지 이상 다른 사람의 수발이 필요한 노인은 1천593명이었고, 이 가운데 76.3%(1천215명)는 실제로 수발을 받고 있었다.

노인이 수발을 받는 비율은 남성(87.4%)이 여성(70.9%)에 비해 더 높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7명(72.1%)이 가족이었다. 13.1%는 가족 도움과 외부서비스를 함께, 11.4%는 외부서비스만 받고 있었다.

수발을 맡는 가족으로는 배우자가 53.0%로 절반을 넘었고, 이어 ▲장남의 배우자(큰며느리) 12.3% ▲딸 10.3% ▲장남 8.2% ▲차남 이하 아들 6.7% ▲차남 이하 아들의 배우자(큰며느리가 아닌 며느리) 3.8% 등의 순이었다.

남성 노인의 경우 수발자가 배우자인 비율이 81.8%에 이르렀고, 장남 배우자와 장남은 각각 7.1%, 2.8%였다. 딸(1.7%)이 수발을 드는 사례는 차남 이하(1.7%), 차남 이하 배우자(1.7%)와 마찬가지로 거의 없었다.

반면 여성 노인은 33.3%만 배우자로부터 수발을 받았고, 딸에 의지하는 경우가 16.3%로 그 다음이었다. 장남 배우자(16.0%), 장남(11.9%), 차남 이하(10.1%)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은 딸에게 의지하는 비율보다 낮았다.

조사 대상의 62.8%는 노인의 거동과 생활을 돕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알고 있었지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등급 판정을 신청한 경우는 %, 실제로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2.2%에 불과했다.

이윤경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가족 구조가 변하고 홀로 사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족의 잠재력은 갈수록 줄 수 밖에 없다"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사회제도를 통해 접근하되 노인요양에 가족 등 비공식 서비스 주체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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