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

국토해양부는 국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개소 수와 관계 없이 모두 확장하여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고시)을 개정하여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05.12월 시행) 에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은 모든 발코니에 대하여 구조 변경을 허용한 반면, 단독주택은 2개소로 제한*하고 있었다.

(제한 이유) 단독주택은 단위 평면이 다양하고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

그러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과 유사한데도 발코니 구조변경 대상이 2개소로 제한됨에 따라 세대별 발코니 확장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다중주택) 학생․직장인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취사시설 제한)로,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
(다가구주택) 주택 층수가 3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19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주택 층수가 4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분양가능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다가구주택 등에 설치되는 발코니도 자유로이 구조 변경하여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의 종류
                                                                                           (단위 : 동수)

구 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4,341,028)

단독주택
(3,622,674)

다중주택
(6,868)

다가구주택(508,651)

다세대주택(202,835)

연립주택
 

아파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금번 개정으로 추가된 발코니 확장가능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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