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추진단은 이날 회의를 갖고 3대 원칙으로 '법과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확립' '국민의 경제 권력 감시, 견제 역할 확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성장 잠재력은 극대화'를 꼽았다.

추진단은 우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요 경제 범죄에 대해 피고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다. 다중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총수 일가의 배임·횡령과 '일감 몰아주기' 등은 국민 배심원단이 직접 단죄(斷罪)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추진단은 또 주요 경영진의 급여·보상 내역을 개인별로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사장의 월급이 각각 공시된다.

추진단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보고서에 등기이사 연봉 총액만 기재돼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추진단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밝힌 '총수 일가의 부당 이득 환수'에 대해 거의 비슷한 입장을 확정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또 "안 후보의 '계열 분리 명령제'라는 다소 비현실적 방안보다는 정부기관이 대기업의 부당거래 반복시 강제로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지분조정명령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신규 순환 출자 금지에 더해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키로 했다.

이는 '3년의 유예기간 내 기존 순환 출자를 해소토록 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방식이다.

재계 관계자는 "그렇게 할 경우 대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 지분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다중대표소송제·소비자피해구제명령제 등을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금융·보험 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에서 5%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해 금융·산업을 분리하자는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횡령·배임에 대한 징역형 처벌 △사면권 행사 제한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제기했던 것들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앞서 이 모임 소속 김세연 의원을 경제민주화추진단 간사로 임명해 경제 민주화 공약 개발을 총괄토록 했었다.

朴의 선택 종용하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겸임하는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추진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김 위원장은 당초 계획인 11월 중순보다 앞당겨 이날 경제 민주화안을 확정했고, 일부 내용이 언론에 알려졌다.

박근혜 후보에게 "공약을 채택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사실상 종용한 셈이다.

당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박 후보가 주변 인사들의 조언을 듣고 공약을 수정할까 우려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앞서 성장을 중시하는 이한구 원내대표는 김종인 위원장과 갈등 끝에 선대위에서 빠지고 안종범·강석훈 의원은 국민행복추진위에 소속됐다가 후보 비서실로 자리를 옮겼다.

박 후보가 김 위원장에게 경제 민주화에 관한 한 전권을 부여한 셈이다. 하지만 당내 경제통 의원들 사이에선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공약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박근혜 후보의 최종 선택에 따라 김종인 위원장과 당내 온건파와의 갈등이 재현될 소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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