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연말연시 교통 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도, 시·군 및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내년 1월말까지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

금번 중점단속 대상은 ▲고광도 방전식(HID : High Intensity Discharge)램프설치, 파랑색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네온사인 번호 등 등화안전기준 위반차량 ▲밴형화물자동차 화물실 격리판 제거, 소음기 개조, 일반화물차를 특수차로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변경 및 개조하는 행위 ▲임시운행허가 기간 종료 후 운행하는 차량 및 타인명의 불법차량(일명 대포차) 등이다.

또 사업용자동차는 ▲자가용 불법영업행위 ▲차량설비 유지 및 청결상태 ▲안전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교통소통 또는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병행 단속한다.

도는 이번 단속결과 중 운송질서 문란행위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사업정지 등 의법조치하고 불법 행위와 이용객에 불편을 주는 행위 등은 행정처분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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